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과 추행의 죄 (문단 편집) == 특별법 == 무슨 일만 있으면 [[특별법]]을 만드는 한국 특성상, 성폭력범죄도 형법에 규정이 다 있지만, 어지간한 것은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|성폭력특례법]] 및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|아청법]]이 적용된다.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.(죄명은 대부분 강간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.) || [[파일:성범죄 체계도.png]] || || [[대한법률구조공단]]에서 안내하는 성범죄 체계도 || * 군용물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다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: 군형법상 군용물강도강간 * 군인이 적지에 나가서 현지인을 강간한 경우: 군형법상 전지강간 * 쌍방 모두 군인인 경우: 군형법상 군인등 강간 * 주거침입 상황인 경우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* 절도범의 강간 범행인 경우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절도강간 *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서 범한 강도강간 또는 여러명이 합동하거나 흉기, [[위험한 물건]]을 소지한 강도강간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* 여러명이 합동하거나 흉기, [[위험한 물건]]을 소지한 상태에서 강간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 *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간 강간 *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강간 *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고 세는나이 20세 미만인 장애인인 경우: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상 장애아동청소년강간 *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강간 *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고 세는나이 20세 미만인 비장애인인 경우: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강간 * 피해자가 범인의 보호·감독 하에 있는 상태였던 경우의 강제추행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추행[*가 업무상위력간음·피구금자간음은 형법을 적용한다.] * 범인이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그 감호 대상자인 경우: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피구금자추행[*가] * 강도상해·강도치상·강도강간으로 징역형 집행 후 3년내 재범자의 범행인 경우(5조의5):특가법상 강도상해등재범 [[분류:강간과 추행의 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